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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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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10. 10. 22

제1차 개정 2015. 10. 30

제2차 개정 2016. 04. 28

제3차 개정 2025. 04. 14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한국수의교육학회(The Korean Society for Veterinary Education, 이하

‘본 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수의학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 제도, 목표, 방법 및 평가와 이와 관련된 제반 분야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 그 지식의 보급 그리고 회원 간의 학술교류와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 발표회 및 강연회 등 개최

  2. 학술지 및 도서 발간

  3. 학술연구 풍토 조성을 위한 계획 및 연구

  4. 국내․외 수의학 교육관계 단체와의 교류에 관한 사항

  5. 기타 이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4조 (학회지 등) 본 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 및 자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구분 및 자격) 이 회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을 두며, 개인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한다.

  1. 정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인사

  2. 준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학생으로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3. 기관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평의원회의 심의와 인준을 받은 기관이나 단체

​​

제6조 (입회)

  1. 본 회의 입회를 위해서는 입회원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2. 입회는 회원심사위원회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7조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회칙, 제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매년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 2년간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회비는 평생회비와 연회비로 나눈다.

  2.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제3장 임 원

 

제8조 (임원의 구성) 이 회는 아래와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3명 이내

  3. 고문: 전임 회장

  4. 자문위원: 5인 이내

  5. 감사: 2명

  6. 실행위원: 10명 내외

 

제9조 (임무)

  1.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며, 총회, 실행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실행위원은 총무, 재무, 학술, 기획, 간행, 섭외, 홍보, 국제, 교육, 정보 등을 분담한다.

 

제10조 (선출)

  1.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자격은 정회원으로 한하며,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실행의원은 수의계 전문분야별(학계, 공무원, 연구, 민간기업, 대동물임상, 소동물임상 등)로 회장, 부회장, 실행위원의 추천을 받아 총회의 인준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제11조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도 있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총회에서 보선할 수 있고, 보선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장 회의

 

제12조 (총회)

  1. 이 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학술대회 기간 중에 개최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회원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3조 (총회의 의결사항)

  1. 임원의 선출 및 인준

  2. 사업계획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회칙 개정은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기타 중요사항

제5장 제위원회

 

제16조 (실행위원회)

  1. 실행위원회는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각 분야 간사로 구성한다.

  2. 각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원활한 회무 집행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실무위원회(기획, 학습, 편집 등)를 구성할 수 있다.

  1) 총무간사. 본 회의 조직 및 회원관리, 회칙인 및 회무인 관리, 문서수발 및 관리, 회의 관리, 부서간 업무지원,

     사무원 관리, 학술대회 지원, 회칙 및 정관 정비

  2) 기획간사. 학회 발전 중장기 계획 및 워크숍 개최, 기타 사업 기획사항

  3) 학술간사. 학술대회 기획 및 주관, 각종 학술상 공고 및 선정위원회 간사, 학술대회 자료집 편집

  4) 간행간사. 학회지 편집계획, 원고수집 및 사독, 간행 및 발송

  5) 섭외/홍보간사. 학회 기금조성, 회지 광고모집, 대외 홍보안 기획, 기타 섭외사항

  6) 국제간사. 국제협력, 세계학회 참여를 위한 홍보, 국제학회 발표지원 및 독려, 외국대학 방문 프로그램 개발

  7) 재무간사. 회계 관련 업무

  8) 교육정보간사. 국내외 수의학 교육관련 정보 수집, 학회 홈페이지 수정 및 유지 보수

 

제17조 (특별위원회) 본 회는 특정 목적 사업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과 위원은 회장이 정회원

   중에서 위촉한다.

 

 

제6장 재정 및 회계

 

제18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입회비 및 회비(연회비, 평생회비), 학술대회 참가비, 찬조금, 보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9조 (회비) 본 회의 회비(연회비, 평생회비)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제20조 (회계연도) 이 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다음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부칙

 

제1조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래의 한국수의학교육연구회, 한국수의학교육학회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한

   다.

제3조(시행일) 이 회칙은 201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시행일) 이 회칙은 2016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시행일) 이 회칙은 2025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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