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제정 2010. 10. 22
제1차 개정 2015. 10. 30
제2차 개정 2016. 04. 28
제3차 개정 2025. 04. 14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한국수의교육학회(The Korean Society for Veterinary Education, 이하
‘본 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수의학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 제도, 목표, 방법 및 평가와 이와 관련된 제반 분야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 그 지식의 보급 그리고 회원 간의 학술교류와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학술 발표회 및 강연회 등 개최
-
학술지 및 도서 발간
-
학술연구 풍토 조성을 위한 계획 및 연구
-
국내․외 수의학 교육관계 단체와의 교류에 관한 사항
-
기타 이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4조 (학회지 등) 본 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 및 자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구분 및 자격) 이 회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을 두며, 개인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한다.
-
정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인사
-
준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학생으로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
기관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평의원회의 심의와 인준을 받은 기관이나 단체
제6조 (입회)
-
본 회의 입회를 위해서는 입회원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입회는 회원심사위원회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7조 (권리와 의무)
-
회원은 회칙, 제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매년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 2년간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회비는 평생회비와 연회비로 나눈다.
-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제3장 임 원
제8조 (임원의 구성) 이 회는 아래와 같은 임원을 둔다.
-
회장: 1명
-
부회장: 3명 이내
-
고문: 전임 회장
-
자문위원: 5인 이내
-
감사: 2명
-
실행위원: 10명 내외
제9조 (임무)
-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며, 총회, 실행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실행위원은 총무, 재무, 학술, 기획, 간행, 섭외, 홍보, 국제, 교육, 정보 등을 분담한다.
제10조 (선출)
-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자격은 정회원으로 한하며, 총회에서 선출한다.
-
실행의원은 수의계 전문분야별(학계, 공무원, 연구, 민간기업, 대동물임상, 소동물임상 등)로 회장, 부회장, 실행위원의 추천을 받아 총회의 인준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제11조 (임기)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도 있다.
-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총회에서 보선할 수 있고, 보선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장 회의
제12조 (총회)
-
이 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학술대회 기간 중에 개최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회원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3조 (총회의 의결사항)
-
임원의 선출 및 인준
-
사업계획
-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회칙 개정은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기타 중요사항
제5장 제위원회
제16조 (실행위원회)
-
실행위원회는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각 분야 간사로 구성한다.
-
각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원활한 회무 집행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실무위원회(기획, 학습, 편집 등)를 구성할 수 있다.
1) 총무간사. 본 회의 조직 및 회원관리, 회칙인 및 회무인 관리, 문서수발 및 관리, 회의 관리, 부서간 업무지원,
사무원 관리, 학술대회 지원, 회칙 및 정관 정비
2) 기획간사. 학회 발전 중장기 계획 및 워크숍 개최, 기타 사업 기획사항
3) 학술간사. 학술대회 기획 및 주관, 각종 학술상 공고 및 선정위원회 간사, 학술대회 자료집 편집
4) 간행간사. 학회지 편집계획, 원고수집 및 사독, 간행 및 발송
5) 섭외/홍보간사. 학회 기금조성, 회지 광고모집, 대외 홍보안 기획, 기타 섭외사항
6) 국제간사. 국제협력, 세계학회 참여를 위한 홍보, 국제학회 발표지원 및 독려, 외국대학 방문 프로그램 개발
7) 재무간사. 회계 관련 업무
8) 교육정보간사. 국내외 수의학 교육관련 정보 수집, 학회 홈페이지 수정 및 유지 보수
제17조 (특별위원회) 본 회는 특정 목적 사업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과 위원은 회장이 정회원
중에서 위촉한다.
제6장 재정 및 회계
제18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입회비 및 회비(연회비, 평생회비), 학술대회 참가비, 찬조금, 보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9조 (회비) 본 회의 회비(연회비, 평생회비)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제20조 (회계연도) 이 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다음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래의 한국수의학교육연구회, 한국수의학교육학회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한
다.
제3조(시행일) 이 회칙은 201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시행일) 이 회칙은 2016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시행일) 이 회칙은 2025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